환경
주민센터 등 다양한 곳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 이**
- 2021-09-14 21:59 공감 10 건 의견 12 건 신고
[제안이유]
유통기한이 지난 연고, 알약 등 의약품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안됨
그러나 약국에 가져다주기가 애매(산 곳이 아님)한 등의 이유로 쓰레기봉투에 많이 버리고 있어, 환경에 위협이 됨
○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약 등으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항생물질과 같은 약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 초래로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폐의약품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 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안내용]
전북도,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이를 홍보하여 안내 (아파트 분리수거장 등에 포스터를 부착)
유통기한이 지난 연고, 알약 등 의약품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안됨
그러나 약국에 가져다주기가 애매(산 곳이 아님)한 등의 이유로 쓰레기봉투에 많이 버리고 있어, 환경에 위협이 됨
○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약 등으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항생물질과 같은 약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 초래로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폐의약품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 후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안내용]
전북도,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이를 홍보하여 안내 (아파트 분리수거장 등에 포스터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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