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서 답변내용)
○ 비문등록이 간단하고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동의합니다.
○ 비문등록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중이나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행 동물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외장형 태그만 인정하는 상황으로, 제안해 주신 지원사업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안 검토 후 농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데이터 누적, 실효성 및 정확성 검증 완료 후 법제화에 대하여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결과로 법제화를 위한 기술의 신뢰성이 입증되고, 비문인식의 동물등록방법으로의 법제화가 되면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김미수(280-3406)
○ 비문등록이 간단하고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동의합니다.
○ 비문등록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중이나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행 동물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외장형 태그만 인정하는 상황으로, 제안해 주신 지원사업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안 검토 후 농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데이터 누적, 실효성 및 정확성 검증 완료 후 법제화에 대하여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결과로 법제화를 위한 기술의 신뢰성이 입증되고, 비문인식의 동물등록방법으로의 법제화가 되면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김미수(28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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