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주거 안정

- 양**
- 2025-04-21 10:51 공감 16 건 의견 0 건 신고
현재 전북 익산시에서 시행중인 정책입니다.
남원시 등 전라북도내에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잔액 대출이자를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신혼초 월세부터 살았습니다. 아이가 하나있는데 나가라고해서 돈도없고 갈데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둘이되었고 또 나가라고해서 이사를 해야되는상황이였는데,
이제 돌지난둘째와, 5살인 큰애를 데리고 이사하기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언제 또 나가라고할지 불안에 떨수없어서 주택 매매를 결정했습니다.
매매자금 20%가 없어서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빌려서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올라서 이자를 내기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사람도, 출산을 주저하는 이들도 날로 늘고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면,
1. 결혼장려 > 2. 출산장려 > 3. 인구유지 및 유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청년들에게도, 전라북도 인구유지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익산시 대출이자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안정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하여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7.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19세~39세) 중 세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소득요건 :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 2024년 이후 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 2024년 이후 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지원이자 : 연 최대 3.0% 지원(기본지원율+추가지원율)
- 기본지원율 : 연소득 구간에 따라 1.5~2.0% 차등 적용
- 추가지원율 : (기본) 최대 1.0% / (전입자, 2024년 이후 혼인가구) 최대 1.5%
※ 지원금 지급 시마다 지원율 재산정
□ 지원기간 : 최대 5년 지원(기본 3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5년)
□ 지원방법 : 대상자 개인별 계좌입금
□ 문의사항 : 주택과(☎063-859-5541, 5558, 5953)
남원시 등 전라북도내에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잔액 대출이자를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신혼초 월세부터 살았습니다. 아이가 하나있는데 나가라고해서 돈도없고 갈데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둘이되었고 또 나가라고해서 이사를 해야되는상황이였는데,
이제 돌지난둘째와, 5살인 큰애를 데리고 이사하기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언제 또 나가라고할지 불안에 떨수없어서 주택 매매를 결정했습니다.
매매자금 20%가 없어서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빌려서 간신히 마련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올라서 이자를 내기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사람도, 출산을 주저하는 이들도 날로 늘고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면,
1. 결혼장려 > 2. 출산장려 > 3. 인구유지 및 유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청년들에게도, 전라북도 인구유지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익산시 대출이자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안정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하여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7.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19세~39세) 중 세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소득요건 :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 2024년 이후 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 2024년 이후 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지원이자 : 연 최대 3.0% 지원(기본지원율+추가지원율)
- 기본지원율 : 연소득 구간에 따라 1.5~2.0% 차등 적용
- 추가지원율 : (기본) 최대 1.0% / (전입자, 2024년 이후 혼인가구) 최대 1.5%
※ 지원금 지급 시마다 지원율 재산정
□ 지원기간 : 최대 5년 지원(기본 3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5년)
□ 지원방법 : 대상자 개인별 계좌입금
□ 문의사항 : 주택과(☎063-859-5541, 5558, 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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