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규제(덕진구청 공원녹지과)
○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 내용은 ‘공원구역 무허가 건물 내 상행위 허가’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행위이며 동법 제22조에서는 점용허가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상행위는 동법 시행령 제49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위와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바 제안하신 의견은 반영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덕진구청 건축과)
○ 일반적인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추인허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무조건 철거나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없애고자 행정적으로 적법한 건축물로 사후에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이 경우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추인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법 관련 규정 등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수반될 수 있으며,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건축 관련 추인허가는 현지 상황이나 여건 등을 고려한 일시허가 등의 제도는 부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음식점 영업신고(덕진구청 청소위생과)
○ 식품위생법 37조제4항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필요 서류와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42조제2항에 의거 건축법 등 타 법령의 위반 및 저촉 사항을 검토하여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합니다.
-종합의견(덕진구청 청소위생과)
1.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변 무허가 음식점은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로 도시계획 및 건축법 등을 위반하는 등 도시의 미관과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크게 해치고 있음
2 무허가 음식점이 소재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국유지로 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이며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사항과 규제 사항 등을 토지소유주와 관계부서의 협의 등이 필요함
○ 건축 부서에서는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추인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 법령 규정 등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인이 가능하다 함.
○ 공원관리부서에서는 공원구역의 무허가 건물 내 상행위 허가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점용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서는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제안자의 의견 반영은 불가함.
○ 음식점 영업신고 수리(양성화)는 공원관리부서, 건축부서 등에서 저촉 또는 위반되는 사항이 해소되어야 식품위생법 제 37조제4항에 의거 영업시설을 갖춘 경우 가능한바 제안자가 공감제안한 덕진공원, 소리문화의전당 주변 무허가 음식점의 양성화 요구는 현지 상황이나 여건 및 소관부서의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수용 불가함.
○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 내용은 ‘공원구역 무허가 건물 내 상행위 허가’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행위이며 동법 제22조에서는 점용허가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상행위는 동법 시행령 제49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위와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바 제안하신 의견은 반영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덕진구청 건축과)
○ 일반적인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추인허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무조건 철거나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없애고자 행정적으로 적법한 건축물로 사후에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이 경우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추인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법 관련 규정 등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수반될 수 있으며,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건축 관련 추인허가는 현지 상황이나 여건 등을 고려한 일시허가 등의 제도는 부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음식점 영업신고(덕진구청 청소위생과)
○ 식품위생법 37조제4항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필요 서류와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42조제2항에 의거 건축법 등 타 법령의 위반 및 저촉 사항을 검토하여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합니다.
-종합의견(덕진구청 청소위생과)
1.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변 무허가 음식점은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로 도시계획 및 건축법 등을 위반하는 등 도시의 미관과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크게 해치고 있음
2 무허가 음식점이 소재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국유지로 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이며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사항과 규제 사항 등을 토지소유주와 관계부서의 협의 등이 필요함
○ 건축 부서에서는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추인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 법령 규정 등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인이 가능하다 함.
○ 공원관리부서에서는 공원구역의 무허가 건물 내 상행위 허가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점용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서는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제안자의 의견 반영은 불가함.
○ 음식점 영업신고 수리(양성화)는 공원관리부서, 건축부서 등에서 저촉 또는 위반되는 사항이 해소되어야 식품위생법 제 37조제4항에 의거 영업시설을 갖춘 경우 가능한바 제안자가 공감제안한 덕진공원, 소리문화의전당 주변 무허가 음식점의 양성화 요구는 현지 상황이나 여건 및 소관부서의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수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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