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는 전라북도 도민입니까?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3.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벤트 당첨 시 기프티콘 발송을 위한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 름
휴대폰번호
   

※ 이벤트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실명), 개인정보(휴대폰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 이벤트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실명), 개인정보(휴대폰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실명), 휴대폰번호

수집·이용목적
상품 발송을 위한 본인 확인·식별

보유·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이후 일괄 폐기됩니다.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저장
닫기
이벤트 제목
image
휴대폰번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 이벤트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휴대폰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로그인 계정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휴대폰번호

수집·이용목적
상품 발송을 위한 본인 확인·식별
향후 소통대로 만족도 조사에 이용

보유·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이후 일괄 폐기됩니다. 단, 로그인 계정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자동 폐기되지 않으며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직접 삭제 가능합니다.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이벤트 힌트

국민신문고

제안이 아닌 민원, 불편, 부조리 신고 등은
"국민신문고" 로 등록해주세요!
"전북소통대로" 에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닫기

국민신문고

제안이 아닌 민원, 불편, 부조리 신고 등은
"국민신문고" 로 등록해주세요!
"전북소통대로" 에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일반적인 의견이나 정책제안
"자유제안"으로 등록해주세요!
닫기

기호

2019. 8. 19. ~ 9. 6. 기간 동안 공개모집한 「도민 정책참여단」을 위한 공간입니다.
「도민 정책참여단」이 아니시면 글쓰기 및 댓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보기만 가능)
「도민 정책참여단」 온라인 활동 권한 : "도민 정책참여단" 메뉴 글쓰기 및 댓글 사용 가능
닫기

기호

공모 신청 시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신 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첨부 란에 업로드해주세요.
제출서류 누락출품 규격에 맞지 않는 파일첨부 시
제안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1. 먼저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신 후
2. 공모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하고
3. 공모 신청 페이지의 파일첨부 란에 업로드 후 저장하신 후
4. 출품하는 동영상 파일은 공고문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 공모신청서를 업로드하지 않거나 동영상 파일을 보내지 않으신 경우
   제안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공모신청 바로가기

닫기
이벤트 경품 등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입력(선택)
* 미 입력 시 경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번호 저장

닫기

스킵 네비게이션


담당자답변

문화/관광

덕징공원, 소리문화의 전당 주변 무허가 음식점을 양성화해주세요
member image
  • 유**
  • 2024-02-26 23:48 공감 17 건 의견 12 건 신고
[제안이유] 45년간 공원지역 규제를 받아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제한으로 덕진공원, 소리문화의전당 주변 일대에서는 단속과 불합리한 규제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단속으로 인해 음식점 주인들이 10회 이상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결과가 무허가 영업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규제로 인하여 전주의 대표음식인 비빔밥 마저 판매하는것이 허용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덕진공원, 소리문화의전당, 동물원은 건지산과 더불어 체련공원과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주말이면 전국에서 공연, 전시를 보려 나들이나온 연인들과 가족들이 붐비는 전주의 대표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지만 간단히 끼니를 떄울만한 식당, 따뜻한 커피를 마실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생계를 위해 공연장, 전시장으로 사업자를 내고 비빔밥 체험장 영업을 해왔지만 구청에서는 이 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건물, 공원지역이라는 이유로 좌절하고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음식점, 카페를 열으려 하여도 30년 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고있지만 영업신고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길 하나를 두고 소리문화의 전당에서는 합법적으로 음식, 커피 등을 판매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동물원 입구 불법 포장마차였던 공간은 전주시에서 건물까지 지어주며 영업허가증을 내어주었지만 먼저 영업을 해온 저희 마을은 영업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답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작정 규제를 다 풀어달라고 부탁드리는건 아닙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원하는 바입니다. 배달음식, 무인식당, 무인카페, 드론배달이 성행하는 21세기에 45년전 규제 대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음식점에 대한 규제도 변화되어야할것입니다 낡은 규제 때문에 45년간 고통받아온 저희들에게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주시던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해 영업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제안내용] 저희도 동물원 포장마차처럼 건물을 지어 허가를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 해주심으로써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원 지역 내 규제를 조금만 완화해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희는 삶의 기본권만 보장되면 됩니다. 식당영업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도 없습니다 하수처리시설도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  
  •  
  •  
member image
  • 관리자
  • 2024-03-18 14:14
-공원내 규제(덕진구청 공원녹지과)
○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 내용은 ‘공원구역 무허가 건물 내 상행위 허가’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행위이며 동법 제22조에서는 점용허가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상행위는 동법 시행령 제49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위와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바 제안하신 의견은 반영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덕진구청 건축과)
○ 일반적인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추인허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무조건 철거나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없애고자 행정적으로 적법한 건축물로 사후에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이 경우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추인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법 관련 규정 등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수반될 수 있으며,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건축 관련 추인허가는 현지 상황이나 여건 등을 고려한 일시허가 등의 제도는 부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음식점 영업신고(덕진구청 청소위생과)
○ 식품위생법 37조제4항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필요 서류와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42조제2항에 의거 건축법 등 타 법령의 위반 및 저촉 사항을 검토하여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합니다.


-종합의견(덕진구청 청소위생과)
1.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변 무허가 음식점은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로 도시계획 및 건축법 등을 위반하는 등 도시의 미관과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크게 해치고 있음
2 무허가 음식점이 소재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국유지로 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이며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사항과 규제 사항 등을 토지소유주와 관계부서의 협의 등이 필요함
○ 건축 부서에서는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추인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 법령 규정 등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인이 가능하다 함.
○ 공원관리부서에서는 공원구역의 무허가 건물 내 상행위 허가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점용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서는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제안자의 의견 반영은 불가함.
○ 음식점 영업신고 수리(양성화)는 공원관리부서, 건축부서 등에서 저촉 또는 위반되는 사항이 해소되어야 식품위생법 제 37조제4항에 의거 영업시설을 갖춘 경우 가능한바 제안자가 공감제안한 덕진공원, 소리문화의전당 주변 무허가 음식점의 양성화 요구는 현지 상황이나 여건 및 소관부서의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수용 불가함.
  • 취소
  • 1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홍**
    • 2024-03-30 18:31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이**
    • 2024-03-06 16:37 신고
    공감합니다. 지역상권을 위해 규제가 풀리면 좋겠네요 !
    member image
    • 송**
    • 2024-03-05 21:34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강**
    • 2024-03-05 21:17 신고
    지역주민과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인것같네요! 좋은 소식 기다려봅니다!
    member image
    • 유**
    • 2024-03-05 21:09 신고
    공감합니다 요즘 규제완화가 많이 되던데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member image
    • 송**
    • 2024-03-05 20:27 신고
    헐 몰랐네요
    꼭 좋은소식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공감해요
    member image
    • 유**
    • 2024-03-05 19:51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조**
    • 2024-02-27 23:10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박**
    • 2024-02-27 23:07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장**
    • 2024-02-27 15:47 신고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