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택
자동차/오토바이 튜닝소음
- 변**
- 2023-07-27 11:40 공감 11 건 의견 9 건 신고
[제안이유]
수년 전부터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는 굉음튜닝 차량/오토바이가 매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오토바이 튜닝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높은 볼륨의 스피커 음악에 매일같이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그런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운전자들은 아무런 법적인 제제도 도덕적 자각이 없이 마치 국가의 보호를 받는듯 태연하고 뻔뻔하게 특권을 누리며 출/퇴근길에도 그들만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런 무법질주 드라이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40대의 연령대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진국에서도 유행하는 자동차 문화를 한국도 따라가고 있을 뿐이고, 불법도 아니니 별거 아닌 듯 말하며 아무런 제재나 각성도 없이 잘못 들여온 외래종처럼 교통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도 이러한 부도덕한 자동차 문화에 골머리를 앓고, 체념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음공해 드라이버들은 세계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소음공해 유발자들의 자유는 개인의 독선/특정집단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무법질주를 국민들은 그저 바라만 봐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속으로 화만 내는 암담한 현실은 이미 일상화 되었습니다.
경찰서/행정기관에 신고나 제보를 해도 법적인 명분이 없어서 단속도 무의미할 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그저 소음기준(데시벨 조정)을 강화한다는 방침뿐입니다.
정부가 새로 정하는 소음기준이 나온다 한들, 이러한 무법질주는 계속 늘어만 가고, 단순히 소음기준만 낮춘다 한들, 정부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상한 소음을 추구하는 튜닝은 게속 늘어만 가니,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정부의 정책을 불신만 할 뿐입니다.
[제안내용]
따라서, 본 민원 신청인은 무기력한 국가와 체념하고 있는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 감히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오토바이 배기음을 공해로 규정. 배기가스 배출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소음공해 환경분담금을 징수한다.
1.소음공해 환경분담금은 배기가스와는 달리 사람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현 사태(무법 질주하는 굉음튜닝 차량/오토바이)를 원천 봉쇄하고 그 뿌리를 뽑고 다시는 한국사회에 나타나지 못하게, 그리고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세계에 알리어 세계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이니,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3년 ~ 5년)한다.
2.일반차량 소음공해 환경분담금
등록된 자동차/오토바이에 기존의 배기가스 환경분담금의 1/5 정도를 징수하며, 그 징수금의 절반은 (무법질주하는 굉음튜닝 차량/오토바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쓰여진다. 다만 교통소음공해가 개선되고 정상화 됨에 따라 전년도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마다 감경된다.
3.무법질주하는 굉음튜닝 차량/오토바이(수입차/오토바이 포함)환경 분담금
소음공해 환경분담금을 배기가스 환경분담금의 5배를 부과하며, 개선하지 않을 시 해마다 50%를 가산한다.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소음 환경공해법 시행 이후의 운행은 불법이며, 신고자 제보 건수 당 부과되며(ex.하루에 100건도 그대로 부과)교통위반 벌금은 환경분담금의 5배를 부과한다.
4.튜닝소음 불법운행 기준
데시벨 측정과는 별개로 국내에서 출고된 보통의 차량소음에 비해 사람의 귀로 그 음색이 구분이 되면 부과하며, 원래 제조사에서 그렇게 출고된 차량도 같은 급으로 부과된다.
5.포상금 제도
제보자에게는 적정한 포상금을 건 당 지급하며, 그 신고대상은 운행중이 아닌 주차된 차량에도 1장소당 1건씩 적용된다.
수년 전부터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는 굉음튜닝 차량/오토바이가 매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오토바이 튜닝으로 인한 소음공해와 높은 볼륨의 스피커 음악에 매일같이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그런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운전자들은 아무런 법적인 제제도 도덕적 자각이 없이 마치 국가의 보호를 받는듯 태연하고 뻔뻔하게 특권을 누리며 출/퇴근길에도 그들만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런 무법질주 드라이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40대의 연령대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진국에서도 유행하는 자동차 문화를 한국도 따라가고 있을 뿐이고, 불법도 아니니 별거 아닌 듯 말하며 아무런 제재나 각성도 없이 잘못 들여온 외래종처럼 교통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도 이러한 부도덕한 자동차 문화에 골머리를 앓고, 체념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음공해 드라이버들은 세계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소음공해 유발자들의 자유는 개인의 독선/특정집단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이들의 무법질주를 국민들은 그저 바라만 봐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속으로 화만 내는 암담한 현실은 이미 일상화 되었습니다.
경찰서/행정기관에 신고나 제보를 해도 법적인 명분이 없어서 단속도 무의미할 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그저 소음기준(데시벨 조정)을 강화한다는 방침뿐입니다.
정부가 새로 정하는 소음기준이 나온다 한들, 이러한 무법질주는 계속 늘어만 가고, 단순히 소음기준만 낮춘다 한들, 정부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상한 소음을 추구하는 튜닝은 게속 늘어만 가니,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정부의 정책을 불신만 할 뿐입니다.
[제안내용]
따라서, 본 민원 신청인은 무기력한 국가와 체념하고 있는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 감히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오토바이 배기음을 공해로 규정. 배기가스 배출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소음공해 환경분담금을 징수한다.
1.소음공해 환경분담금은 배기가스와는 달리 사람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현 사태(무법 질주하는 굉음튜닝 차량/오토바이)를 원천 봉쇄하고 그 뿌리를 뽑고 다시는 한국사회에 나타나지 못하게, 그리고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세계에 알리어 세계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이니,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3년 ~ 5년)한다.
2.일반차량 소음공해 환경분담금
등록된 자동차/오토바이에 기존의 배기가스 환경분담금의 1/5 정도를 징수하며, 그 징수금의 절반은 (무법질주하는 굉음튜닝 차량/오토바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쓰여진다. 다만 교통소음공해가 개선되고 정상화 됨에 따라 전년도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마다 감경된다.
3.무법질주하는 굉음튜닝 차량/오토바이(수입차/오토바이 포함)환경 분담금
소음공해 환경분담금을 배기가스 환경분담금의 5배를 부과하며, 개선하지 않을 시 해마다 50%를 가산한다.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소음 환경공해법 시행 이후의 운행은 불법이며, 신고자 제보 건수 당 부과되며(ex.하루에 100건도 그대로 부과)교통위반 벌금은 환경분담금의 5배를 부과한다.
4.튜닝소음 불법운행 기준
데시벨 측정과는 별개로 국내에서 출고된 보통의 차량소음에 비해 사람의 귀로 그 음색이 구분이 되면 부과하며, 원래 제조사에서 그렇게 출고된 차량도 같은 급으로 부과된다.
5.포상금 제도
제보자에게는 적정한 포상금을 건 당 지급하며, 그 신고대상은 운행중이 아닌 주차된 차량에도 1장소당 1건씩 적용된다.
공감 11
총 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홍**
- 2023-08-31 16:28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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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 2023-08-24 12: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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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3-08-21 13:38 신고
단속이 없다보니 너무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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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 2023-08-20 20:18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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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3-08-03 0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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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2023-07-30 0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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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2023-07-27 16: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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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2023-07-27 1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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