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주택
노후주택 안전대책
- 안**
- 2022-06-09 15:47 공감 12 건 의견 21 건 신고
[제안이유]
지역별로 노후화된 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요인
역시 사후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안내용]
1. 노후주택 기준설정
징겨별로 지리적 여건과 환경에 비례하는 노후주택 기준을 설정하여 우험 등급별로
사후관리 및 위험요인 안전대책을 차별화 해야 합니다.
2. 지방정부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와 상호 협업을 통하여 지방정부 의 안전대책 차원에서 지원 규모와
범위를 설정하고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3.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
여름철 대풍과 폭우 등 집중 피해 예상 노후주택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서
인근 지역민에 대한 위험요인의 안전대책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노후화된 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요인
역시 사후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안내용]
1. 노후주택 기준설정
징겨별로 지리적 여건과 환경에 비례하는 노후주택 기준을 설정하여 우험 등급별로
사후관리 및 위험요인 안전대책을 차별화 해야 합니다.
2. 지방정부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와 상호 협업을 통하여 지방정부 의 안전대책 차원에서 지원 규모와
범위를 설정하고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3.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
여름철 대풍과 폭우 등 집중 피해 예상 노후주택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함으로서
인근 지역민에 대한 위험요인의 안전대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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