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정에 대한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대해 부서 답변드립니다.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수선(건축법 제3조의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
○ 따라서,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 할 경우 허가권자인 전주시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대수선 해당 여부,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전주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 김성원(280-4386)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수선(건축법 제3조의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
○ 따라서,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 할 경우 허가권자인 전주시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대수선 해당 여부, 위반건축물 양성화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전주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 김성원(280-4386)
댓글등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