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제도 개편 관련 등은
고용노동부 업무 소관임.
- 기 고용노동부 기업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중으로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 지원 중
- 또한, 2024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 지원 강화를 위해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시 장려금으로 월 최대 60만원 지원,
시차출퇴근 활용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유연근무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부담되는 기업에
출퇴근 관리‧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구축비, 사용료 등) 지원 중임
< 출처 고용노동부 >
○ 현재 여성가족과는 ’25년 시범사업으로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으로 최대 3개월 월 30만원 장려금 지원 중임
고용노동부 업무 소관임.
- 기 고용노동부 기업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중으로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 지원 중
- 또한, 2024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 지원 강화를 위해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시 장려금으로 월 최대 60만원 지원,
시차출퇴근 활용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유연근무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부담되는 기업에
출퇴근 관리‧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구축비, 사용료 등) 지원 중임
< 출처 고용노동부 >
○ 현재 여성가족과는 ’25년 시범사업으로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으로 최대 3개월 월 30만원 장려금 지원 중임
답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임을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 기 시행 중인 제도가 실제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5~29인 기준)의 활용률은 9.3%에 불과하며, 전체 중소기업 평균 활용률도 11.5%로 낮은 수준입니다(2024년 기준). 이는 대기업의 활용률(36.6%)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실질적인 정책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활용률이 더욱 낮아,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사실상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 차원의 보완책을 제안드립니다.
1. 지방 조례 제정 및 자체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예산을 활용한 보조금, 인프라 구축비 등의 직접 지원을 도입해주십시오.
2. 시범사업 확대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현재 시행 중인 1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입을 유도해주십시오.
3. 지역 내 인식 개선 및 성공사례 확산
유연근무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지역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여, 다른 기업도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시오.
국가 정책의 한계를 지역이 보완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전라북도는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있어 모범적인 지방정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는다면 전라북도는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중앙정부가 제도 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현실을 반영해 먼저 움직이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때, 그것이 곧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전라북도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시도해보겠다’는 자세로 접근해주신다면,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 내 신뢰와 정책의 실효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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