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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성

유연한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통한 실질적 출산 장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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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 2025-05-02 14:08 공감 17 건 의견 8 건 신고
1. 정책 제안 배경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적인 제도이나, 제도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육아휴직의 사용은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육아휴직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모순을 만든다. 이러한 현실은 출산 기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유연한 개선과 함께 형식적 승인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2. 문제점 분석
-육아휴직의 승인제 한계: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기업의 ‘승인’을 받아야 실제 사용이 가능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한 구조.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각지대:우리나라의 고용 구조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지만 이들이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함.
-장기 전일 휴직의 현실적 한계: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하루 종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장기 휴직 이후 업무 복귀 시 어려움 발생.
-돌봄이 절실한 시간대의 미지원: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대는 자녀의 하원 이후 저녁시간이지만, 이를 고려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


3. 정책 제안 내용
“부분 육아휴직제(가칭)” 도입 및 구조 개편
육아휴직 형태의 다양화
전일 휴직, 조기 퇴근, 시간 단위 휴직 등 다양한 형태로 선택적 사용가능하도록 제도 개편.
조기 퇴근형 육아시간은 ‘의무제’로 전환
전일 육아휴직은 기존처럼 기업의 승인을 받되,
조기 퇴근형 육아 시간 사용은 기업에 ‘의무 부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시기와 시간대를 조율하여 시행.
조기 퇴근 전환 시, 휴직 기간의 비례 연장 혜택
하루 2시간 조기 퇴근으로 전일 육아휴직을 대체할 경우,
동일한 육아휴직 총량 기준으로 휴직 사용 기간을 2~3배로 확대적용 가능.
예시:총 육아휴직 가능 기간 18개월 중
6개월: 전일 휴직
남은 12개월: 하루 2시간 조기 퇴근으로 활용 → 실제 적용 기간 최대 24~30개월까지 확대 가능
조기 퇴근 운영 방식
일일 조기 퇴근(예: 2~3시간 단축 근무)
유연근무 시간대 설정(출근 지연, 중간 휴식 등)
주 단위 단축 근무 등 다양한 형태 허용


4. 기대 효과
-형식적 제도 →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전환: '승인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누구나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접근성 강화: 제도의 실질적 수혜 대상 확대를 통해 소외계층 해소
-출산율 저하의 구조적 요인 완화: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출산 선택에 긍정적 영향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유익한 제도: 업무 연속성과 육아 참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 가능

5. 추진 방안
-‘조기 퇴근형 육아시간’의 의무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기업에 대한 유연근무 지원금,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
-중소기업 중심의 시범 사업 추진 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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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5-05-20 16:08
○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제도 개편 관련 등은
고용노동부 업무 소관임.

- 기 고용노동부 기업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중으로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 지원 중

- 또한, 2024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 지원 강화를 위해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시 장려금으로 월 최대 60만원 지원,
시차출퇴근 활용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유연근무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부담되는 기업에
출퇴근 관리‧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구축비, 사용료 등) 지원 중임
< 출처 고용노동부 >

○ 현재 여성가족과는 ’25년 시범사업으로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으로 최대 3개월 월 30만원 장려금 지원 중임
  • 취소
  • 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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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 2025-05-28 10:17 신고
    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소관임을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 기 시행 중인 제도가 실제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5~29인 기준)의 활용률은 9.3%에 불과하며, 전체 중소기업 평균 활용률도 11.5%로 낮은 수준입니다(2024년 기준). 이는 대기업의 활용률(36.6%)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실질적인 정책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활용률이 더욱 낮아,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사실상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소기업의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분석)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 차원의 보완책을 제안드립니다.

    1. 지방 조례 제정 및 자체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예산을 활용한 보조금, 인프라 구축비 등의 직접 지원을 도입해주십시오.

    2. 시범사업 확대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현재 시행 중인 1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입을 유도해주십시오.

    3. 지역 내 인식 개선 및 성공사례 확산

    유연근무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지역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여, 다른 기업도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시오.


    국가 정책의 한계를 지역이 보완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전라북도는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있어 모범적인 지방정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는다면 전라북도는 변화와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중앙정부가 제도 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현실을 반영해 먼저 움직이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때, 그것이 곧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전라북도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시도해보겠다’는 자세로 접근해주신다면,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 내 신뢰와 정책의 실효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member image
    • 이**
    • 2025-05-14 09:47 신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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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 2025-05-08 07: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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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 2025-05-07 16:52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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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 2025-05-07 08:58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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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
    • 2025-05-05 14: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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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 2025-05-04 14:50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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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 2025-05-03 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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