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제도 개편 관련 등은
고용노동부 업무 소관임.
- 기 고용노동부 기업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중으로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 지원 중
- 또한, 2024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 지원 강화를 위해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시 장려금으로 월 최대 60만원 지원,
시차출퇴근 활용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유연근무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부담되는 기업에
출퇴근 관리‧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구축비, 사용료 등) 지원 중임
< 출처 고용노동부 >
○ 현재 여성가족과는 ’25년 시범사업으로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으로 최대 3개월 월 30만원 장려금 지원 중임
고용노동부 업무 소관임.
- 기 고용노동부 기업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중으로 지원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 지원 중
- 또한, 2024년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 지원 강화를 위해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시 장려금으로 월 최대 60만원 지원,
시차출퇴근 활용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유연근무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부담되는 기업에
출퇴근 관리‧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구축비, 사용료 등) 지원 중임
< 출처 고용노동부 >
○ 현재 여성가족과는 ’25년 시범사업으로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으로 최대 3개월 월 30만원 장려금 지원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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