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간단체 등 임기제한 기준강화
- 안**
- 2024-07-10 15:59 공감 10 건 의견 10 건 신고
[제안이유]
지방정부 및 공적기관과 연대하여 공적업무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비영리단체에서 임명되는 대표이사, 임원, 법인이사, 자문위원, 고문 등 전문가와 위정자들에 대한 활동기간 및 활동임기에 대하여 최소 2회에서 최대 3회 연임이 가능하지만 그이상은 불가능한 임기제한 기준을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 공정관념 탈피
동일한 자리와 부서 등 오랜기간 책임을 지고 근무하면 전문적 식견도 중요하지만 역설적으로 메너리즘에 빠지거나 나태해지는 부정적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대체적인 인사가 이미 정책적으로 정해지거나 당연한 인사가 선임되는 사례 역시 미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정례적이고 정형적 시스템 개산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비젼제시
여러직무와 기관 및 보직에 새로운 전문가와 능력자가 순환됨으로서 미래 비젼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조직과 단체에 활력소 역할이 가능하고 미래 비젼에 대한 다양한 정책추진과 시도 역시 가능합니다.
지방정부 및 공적기관과 연대하여 공적업무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비영리단체에서 임명되는 대표이사, 임원, 법인이사, 자문위원, 고문 등 전문가와 위정자들에 대한 활동기간 및 활동임기에 대하여 최소 2회에서 최대 3회 연임이 가능하지만 그이상은 불가능한 임기제한 기준을 제안합니다.
[제안내용]
▶ 공정관념 탈피
동일한 자리와 부서 등 오랜기간 책임을 지고 근무하면 전문적 식견도 중요하지만 역설적으로 메너리즘에 빠지거나 나태해지는 부정적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대체적인 인사가 이미 정책적으로 정해지거나 당연한 인사가 선임되는 사례 역시 미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정례적이고 정형적 시스템 개산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비젼제시
여러직무와 기관 및 보직에 새로운 전문가와 능력자가 순환됨으로서 미래 비젼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조직과 단체에 활력소 역할이 가능하고 미래 비젼에 대한 다양한 정책추진과 시도 역시 가능합니다.
공감 10
총 1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오**
- 2024-07-24 19: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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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2024-07-16 0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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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4-07-15 1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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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 2024-07-15 07: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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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 2024-07-13 1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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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4-07-13 1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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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2024-07-10 17: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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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 2024-07-10 16:29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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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2024-07-10 16:01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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