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발굴에 대한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하신 ‘이중거주 인정 특례’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등록 체계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전국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는 국가사무로서 특정 지역에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 체계상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제안의 취지처럼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활성화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활인구’는 반드시 주소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동과 활동 기반의 데이터로도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 정책적 접근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안하신 ‘이중거주 인정 특례’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등록 체계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전국 단일 기준으로 운영되는 국가사무로서 특정 지역에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 체계상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제안의 취지처럼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활성화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활인구’는 반드시 주소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동과 활동 기반의 데이터로도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 정책적 접근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