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현행 「건축법」제19조2에 따라 공방(제조업소)과 휴게음식점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여 복수 용도 신청이 가능하나, 문화창작활동(전통공예산업) 관련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구역 도입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 특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건축법」제55호 건폐율 및 「식품위생법」제36조 시설기준에 따른 벽 등을 통한 시설 분리의 내용 등은 전국 동일한 기준을 가진 국가 사무로 일정 지역만을 규제로 임의적으로 완화하는 특례화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건축법」제19조2에 따라 공방(제조업소)과 휴게음식점은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여 복수 용도 신청이 가능하나, 문화창작활동(전통공예산업) 관련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구역 도입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 특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건축법」제55호 건폐율 및 「식품위생법」제36조 시설기준에 따른 벽 등을 통한 시설 분리의 내용 등은 전국 동일한 기준을 가진 국가 사무로 일정 지역만을 규제로 임의적으로 완화하는 특례화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