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발굴에 대한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2023.11.16. 시행)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을 건축 등 타 분야 용역과 분리 발주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는 전력 분야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하도급 및 저가수주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와 안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복잡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분리발주 제도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공통 기준으로 마련된 사항인 만큼, 이를 달리 적용하는 특례 반영에 대해서는 법 취지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2023.11.16. 시행)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을 건축 등 타 분야 용역과 분리 발주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는 전력 분야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하도급 및 저가수주로 인한 공사의 품질 저하와 안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복잡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분리발주 제도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공통 기준으로 마련된 사항인 만큼, 이를 달리 적용하는 특례 반영에 대해서는 법 취지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