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舊호적법)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관장하는 국가사무입니다. 이는 전국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일정 지역만의 특례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舊호적법)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관장하는 국가사무입니다. 이는 전국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일정 지역만의 특례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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