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에 대한 관심과 귀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다만, 임야 내 건축은 「건축법」, 「산지관리법」등 관련 법령상 안전과 공공성을 고려해 일정 기준이 필요한 부분으로, 용도 변경 없이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방식은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만, 임야 내 건축은 「건축법」, 「산지관리법」등 관련 법령상 안전과 공공성을 고려해 일정 기준이 필요한 부분으로, 용도 변경 없이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방식은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