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에 대한 관심과 귀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및「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및「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장소 지정 조례」제5조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및「전북특별자치도 식품위생 관리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및「전북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장소 지정 조례」제5조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