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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어두운 및 교통사고 다발 지역 차선에 야광 페인트 적용을 위한 특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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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 2025-12-05 09:10 의견 0 건 신고
제안 배경: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촌과 도시가 조화된 지역으로, 야간 조명이 부족한 도로나 험난한 지형(예: 산간 또는 곡선 도로)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교통사고 다발 지점으로는 군산시 나운동(한국통신 부근), 대학로(나운4가~은파3가), 월명로(명산4가~흥남4가), 전주시 금암광장, 종합경기장 사거리, 완산구 천서로(매곡교-서천교), 정읍시 시기동 등이 포함되며, 이들 지역에서 야간 및 기상 악화 시 사고가 빈발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사망사고가 전주에서 가장 많아, 야간 시인성 강화가 시급합니다. 기존 도로 차선은 일반 페인트로 도색되어 어두운 환경이나 비·안개 시 잘 보이지 않아 사고를 유발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례를 적용하여 야광 페인트(축광 페인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 법(도로법 등)에서 규정된 표준 차선 도색 재료를 예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안입니다.
문제점:

어두운 지역 문제: 전북의 산간·농촌 도로(예: 험난한 곡선 구간)는 가로등이 부족해 야간에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운전자들이 속도를 내다 사고를 일으킵니다.
험난한(헬달리는) 지역 문제: 비탈길, 급커브 등 위험 지형에서 차선 시인성 저하로 미끄러짐이나 추돌 사고가 증가합니다.
사고 다발 지역 문제: 위에서 언급한 군산·전주·정읍 등의 지점에서 최근 3~5년간 5건 이상 사고가 발생하며, 야간 및 악천후 시 사고율이 높습니다. 기존 차선은 반사재를 사용하지만, 자체 발광이 아니므로 헤드라이트에 의존해야 하며, 비나 안개 시 효과가 급감합니다.

제안 내용: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두운 지역(가로등 밀도 낮은 도로), 험난한 지역(급경사·커브 구간), 교통사고 다발 지역(TAAS 기준 상위 지점)에 한정하여 도로 차선을 야광 페인트로 도색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대상 지역 선정: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AAS)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 3년간 사고 5건 이상 지점(반경 50m 이내)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군산시 대학로·월명로, 전주시 금암광장·천서로 등 구체적 구간부터 시범 적용.
야광 페인트 사양: 축광안료를 섞은 페인트로, 낮에 빛을 흡수해 야간에 8~12시간 자체 발광. 기존 반사재와 달리 차량 조명 없이도 시인 가능.
적용 방법: 기존 차선 재도색 시 야광 페인트를 사용하며, 네덜란드나 호주 사례처럼 스마트 도로 시스템과 결합(예: 축전 시스템 추가).
특례 요청: 도로법 제XX조(차선 도색 재료 규정)에서 예외로 야광 페인트 사용 허용. 시범 기간(1~2년) 후 효과 검증 후 확대.

기대 효과:
안전성 향상: 야간 시인성 1.6배, 우천 시 3배 증가로 사고 저감(서울시 사례 참고). 네덜란드·호주 적용 사례에서 야간 사고율 20~30% 감소 보고.
경제적 효과: 가로등 설치 비용 절감(야광 차선으로 대체 가능), 사고 감소로 의료·보험 비용 절약.
지역 발전: 교통 안전 강화로 관광·산업 활성화, 전북의 '안전한 스마트 지역' 이미지 제고.
환경 효과: 에너지 절약(조명 불필요), 지속 가능성 높음.

결론 및 요청:
이 특례는 전북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제안으로, 야간 교통사고를 줄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채택 부탁드리며, 추가 데이터나 시범 계획 논의 가능합니다. (제안 등록: 전북소통대로 사이트 '특례 제안하기' 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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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발굴실 담당자
  • 2025-12-30 17:30
○ 특례 발굴을 위해 관심과 제안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현재, 차선도색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북특별법」은 법률로서, 다른 법률을 대상으로 특례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매뉴얼)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을 근거로 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예시로 제시하신 도로의 경우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검토를 위해서는 시군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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