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발굴을 위해 관심과 제안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현재, 차선도색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북특별법」은 법률로서, 다른 법률을 대상으로 특례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매뉴얼)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을 근거로 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예시로 제시하신 도로의 경우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검토를 위해서는 시군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차선도색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북특별법」은 법률로서, 다른 법률을 대상으로 특례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법률이 아닌 행정지침(매뉴얼)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을 근거로 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예시로 제시하신 도로의 경우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검토를 위해서는 시군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