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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AI 데이터 구축 활용 규제 완화 특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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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 2025-12-05 08:23 의견 0 건 신고
○ 도지사가 지정하는 산업 분야(스마트농업·수소모빌리티·바이오헬스·관광·재난) 내에서 AI 학습데이터 구축·활용 및 실증 허용

○ 데이터 구축·결합 시 가명처리 절차 간소화 및 공공데이터·산업데이터·현장 데이터 결합 허용

○ 데이터 기반 AI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조달가점, 법인세 감면, 실증장비 설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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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발굴실 담당자
  • 2025-12-30 17:33
○ 특례 발굴을 위해 관심과 제안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전북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활용은「인공지능기본법」(시행 ‘26.1.22.) 및 그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에 따라 이미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제도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이며,
○ AI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타 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어 전북특별법 특례로 반영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24년 개인정보위원회 공모에 선정되어 전북가명정보처리활용지원센터(‘24.11월 개소, 전주소재)가 설치․운영되어 가명처리를 도내에서 할 수 있으며,
○ 가명정보 결합은 한국국토정보공사(전주소재)가 지정되어 있어 도내에서 가명정보 결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전북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개보위 공모선정 4.15., 구축·개소 11.26./전북테크비즈센터 6층)를 기구축 가명처리 사전준비, 위험성검토, 가명처리, 적정성검토, 안전한 관리, 결합 준비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에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인 LX와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협약을 체결(’24.10)하여, 가명처리·결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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