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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전북자치도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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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2025-12-05 06:40 의견 0 건 신고
○ 생성형 AI 확산, 초거대모델 개발, 고성능 연산 수요 폭증 등으로 국내외 기업들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메가캠퍼스급) 구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규제 체계는 전력·용수·입지 기준, 환경영향평가, 기반시설 인허가 등 복합 규제가 적용되어 데이터센터 유치 속도가 기업의 투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임.
○ 반면 전북은 새만금 RE100 인프라, 풍부한 부지, 국가산단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관련 인허가 절차가 타 시도와 동일하여 지역별 차별화된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전북특별법을 활용해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절차를 신속·유연하게 지원하는 특례를 마련하면, 대기업·글로벌 IT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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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발굴실 담당자
  • 2025-12-30 17:33
○ 특례 발굴을 위해 관심과 제안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전력·통신 기반시설 우선 공급 특례와 관련해서 한국전력 및 통신사는 전력·통신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어, 특정 지역을 법령상 우선 고려 대상으로 명시하는 경우 전국적 형평성 및 법리적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제안내용의 반영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지 규제 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적률은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군 조례에서 용도지역·지구별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용적률 상향을 전북특별자치도 전반에 적용되는 도 조례로 일괄 적용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데이터센터는 전력·용수·환경·건축 등 복합적인 인·허가 절차가 수반되는 산업으로, 신속한 행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데이터센터 전용 신속처리 절차 특례에 대해서는 기존 새만금 사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유사 제도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특례는 별도의 특례보다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제도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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