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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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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 2024-04-23 16:09 의견 0 건 신고
[특례제안이유 (문제점)] : 저조한 전북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제언



[특례제안내용] 전북의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32명으로,( 전남 1.52, 충남 1.44)낮은편이다, 물론- 전국 1.19%보다는 높지만
인접시도에 비하면 낮은편이다. 이에 출산율을 향상기키는 방법으로,
먼저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에게 결혼식 비용을 시. 도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전북도내에서 결혼할수 있는 곳은 전주시에 10군데도 안된다. 다른 시군에서의 결혼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변한지 오래다
따라서 결혼식 비용은 올라가고 예약이 보통 1년이상으로 길어져서 더욱 결혼이 힘이든다

따라서 도내에서 거주하는 혹은 도내에서 거주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도에서 세운
일정요건을 충족 한다면 자치단체에서 결혼식 비용을 어느정도 부담해 주는것은 어떨까 제언해 본다
( - 기준은 담당부서에서 형평성 에 맞게 세분화 하면 좋을듯하다)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드는 비용은 젊은 층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신혼부부에게 300만원 정도 지원해주면 결혼이 늘고 - 타도에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이고 또 인구도 증가되는 시너지 효과가
될것이다


점점 살기좋은 역동하는 전라북도를 위해 젊은이가 늘어나고 아기우는 소리가 늘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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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4-05-16 09:22
○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과 특례에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출산율 향상을 위해 도내 청년 대상 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존 법에서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얻고자 발굴하는 특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며, 제안해주신 결혼장려금 지원은 특례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우리 도는 임신·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전북형 난임시술비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소아외래진료센터 구축 등 다양한 저출산 대응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출산장려금을 추가 지원하여 도내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시한번 도정 발전에 고견을 주신 민원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사항 또한 검토하여 출산율 향상과 신혼부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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