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전북특별법」제43조에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특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가능
○ 향후 이를 통해 우리 문화의 정통성과 본류를 주도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문화·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제안해 주신 건축물의 층수 제한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시행령,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특례화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전북특별법」제43조에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특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가능
○ 향후 이를 통해 우리 문화의 정통성과 본류를 주도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문화·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제안해 주신 건축물의 층수 제한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시행령,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특례화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