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는 전라북도 도민입니까?

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3.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벤트 당첨 시 기프티콘 발송을 위한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 름
휴대폰번호
   

※ 이벤트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실명), 개인정보(휴대폰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 이벤트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실명), 개인정보(휴대폰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실명), 휴대폰번호

수집·이용목적
상품 발송을 위한 본인 확인·식별

보유·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이후 일괄 폐기됩니다.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저장
닫기
이벤트 제목
image
휴대폰번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 이벤트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휴대폰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로그인 계정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휴대폰번호

수집·이용목적
상품 발송을 위한 본인 확인·식별
향후 소통대로 만족도 조사에 이용

보유·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이후 일괄 폐기됩니다. 단, 로그인 계정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자동 폐기되지 않으며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직접 삭제 가능합니다.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이벤트 힌트

국민신문고

제안이 아닌 민원, 불편, 부조리 신고 등은
"국민신문고" 로 등록해주세요!
"전북소통대로" 에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닫기

국민신문고

제안이 아닌 민원, 불편, 부조리 신고 등은
"국민신문고" 로 등록해주세요!
"전북소통대로" 에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일반적인 의견이나 정책제안
"자유제안"으로 등록해주세요!
닫기

기호

2019. 8. 19. ~ 9. 6. 기간 동안 공개모집한 「도민 정책참여단」을 위한 공간입니다.
「도민 정책참여단」이 아니시면 글쓰기 및 댓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보기만 가능)
「도민 정책참여단」 온라인 활동 권한 : "도민 정책참여단" 메뉴 글쓰기 및 댓글 사용 가능
닫기

기호

공모 신청 시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신 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첨부 란에 업로드해주세요.
제출서류 누락출품 규격에 맞지 않는 파일첨부 시
제안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1. 먼저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신 후
2. 공모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하고
3. 공모 신청 페이지의 파일첨부 란에 업로드 후 저장하신 후
4. 출품하는 동영상 파일은 공고문에 명시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 공모신청서를 업로드하지 않거나 동영상 파일을 보내지 않으신 경우
   제안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공모신청 바로가기

닫기
이벤트 경품 등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휴대전화번호 입력(선택)
* 미 입력 시 경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휴대폰번호 저장

닫기

특례발굴실 작성예시

닫기

스킵 네비게이션


답변 게시
전북 전통문화 특구 지정 사업
member image
  • 이**
  • 2024-03-10 19:03 의견 0 건 신고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전주와 군산을 중심으로한 전통문화를 잘 살릴 수 없다. 법으로 인해 개발이 어렵다.


[특례제안내용]

보수 또는 층 수 제한 등을 푸는 탄력적인 행정이 시급하다. 세재 혜택이 필요하며, 전기료 및 수도료 감면 등도 뒤따라야 한다.
  •  
  •  
  •  
member image
  • 관리자
  • 2024-03-20 18:49
○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전북특별법」제43조에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특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가능
○ 향후 이를 통해 우리 문화의 정통성과 본류를 주도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문화·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제안해 주신 건축물의 층수 제한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시행령,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특례화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취소
  •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