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전북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하여 정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관광특구 지정은 이미 관광진흥법(70조)에 의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목적으로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지정 신청 시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관광특구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 및 도로통행 제한 등의 특례도 관광진흥법(74조)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북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하여 정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관광특구 지정은 이미 관광진흥법(70조)에 의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목적으로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지정 신청 시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관광특구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 및 도로통행 제한 등의 특례도 관광진흥법(74조)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