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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새만금 관광특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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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 2024-03-10 18:58 의견 0 건 신고
[특례제안이유(문제점)]

새만금 개발이 더딘데다가 부안, 김제, 군산이 서로 자기 지역이라고 주장해 문제다. 3곳의 지자체의 협력이 부짐하다.


[특례제안내용]

권한 이양, 규제 완화 등 유연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이들 관광특구에는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축제·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할 수 있다는 등의 특례를 부여, 포스트 새만금을 기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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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4-04-03 14:15
○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전북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하여 정부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관광특구 지정은 이미 관광진흥법(70조)에 의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목적으로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지정 신청 시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관광특구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 및 도로통행 제한 등의 특례도 관광진흥법(74조)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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