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발전과 특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 도는 다양한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 및 범위가 애매하거나 없는 경우 대응하기 어려워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 ‘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23년 하반기부터 소음진동 관련 특례제정을 위해 관련부서(환경부)와 여러 협의를 하였으나
○ 타 도와 직접해 있는 전북 지역의 특성 상 서로 다른 규제기준 적용 시 주민 혼란 초래 및 형평성 문제 발생 이유로
○ 소음진동에 관련한 특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양재춘 (063-280-3527)
○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과반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승강기와 지하 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를 지정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의2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 권고요청 및 세대 내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어, 별도의 특례 신설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김동성 (063-280-4674)
○ 향후 민생경제 사각지대 해소, 생활환경 개선 등 도민이 체감 가능한 민생특화산업 특례를 발굴·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도는 다양한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 및 범위가 애매하거나 없는 경우 대응하기 어려워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 ‘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23년 하반기부터 소음진동 관련 특례제정을 위해 관련부서(환경부)와 여러 협의를 하였으나
○ 타 도와 직접해 있는 전북 지역의 특성 상 서로 다른 규제기준 적용 시 주민 혼란 초래 및 형평성 문제 발생 이유로
○ 소음진동에 관련한 특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양재춘 (063-280-3527)
○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과반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승강기와 지하 주차장 전체 또는 일부를 지정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의2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 권고요청 및 세대 내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어, 별도의 특례 신설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김동성 (063-280-4674)
○ 향후 민생경제 사각지대 해소, 생활환경 개선 등 도민이 체감 가능한 민생특화산업 특례를 발굴·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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