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협업 및 공동사업 제도화

- 안**
- 2026-01-07 17:10 공감 6 건 의견 4 건 신고
[제안이유]
기술의 개발과 다양한 사회전반의 환경변황에 경쟁력 있는 수준의 정책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단일기관의 역량 보다는 다양한 유관기관 및 기업 등 공동사업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제안내용]
▶ 전략적 파트너 쉽
공적기관 중심으로 사회적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경쟁격 확대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유관기업과의 공동사업은 물론 공유정보 제공을 통한 Partnership 제휴가 가능합니다.
▶ 인프라 확산
단일기관 및 단일정책만으로 중심 정책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방정부를 포함 일반 영리기업 등 적극행정 차원의 공유 시스템 운영과 공동사업화 추진을 확대함으로서 정부기관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일반국민 대상 맞춤형 공적서비스 확산이 가능합니다.
기술의 개발과 다양한 사회전반의 환경변황에 경쟁력 있는 수준의 정책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단일기관의 역량 보다는 다양한 유관기관 및 기업 등 공동사업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제안내용]
▶ 전략적 파트너 쉽
공적기관 중심으로 사회적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경쟁격 확대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유관기업과의 공동사업은 물론 공유정보 제공을 통한 Partnership 제휴가 가능합니다.
▶ 인프라 확산
단일기관 및 단일정책만으로 중심 정책추진이 어려울 경우 지방정부를 포함 일반 영리기업 등 적극행정 차원의 공유 시스템 운영과 공동사업화 추진을 확대함으로서 정부기관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일반국민 대상 맞춤형 공적서비스 확산이 가능합니다.
공감 6
총 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장**
- 2026-01-08 1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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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 2026-01-08 0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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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2026-01-07 1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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