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산림녹지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사유림에 대한 벌목은 단순통지 및 신고제가 아니라 임야 소재 시장·군수 인·허가 사항으로 기시행하고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임야 소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시행 가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입목벌채는 임야 소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시행 가능
-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가능
‧ 사유림에 대한 벌목은 단순통지 및 신고제가 아니라 임야 소재 시장·군수 인·허가 사항으로 기시행하고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임야 소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시행 가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입목벌채는 임야 소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시행 가능
-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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