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단속시간 표시 개선해주세요!
- 이**
- 2020-06-03 10:53 공감 3 건 의견 4 건 신고
[제안이유]
교통약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새 법규가 강화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시에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하여 2배로 부과 (특정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24시간 적용)
※ 특정시간을 표시하게 되면 특정시간에만 단속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움
(실제 24시간 적용, 2배 부과만 특정시간 적용)
※ 특정시간이 표시되지 않으면 항시 2배 부과? (실제 전주시는 불법주정차 08~17시에만 2배 부과)
*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범칙금 3배 인상, 스물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추진중임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고 좋은 행정이라 생각됨
하지만 불필요 시간대의 과도한 범칙금등 부과는 예상 외의 피해자 발생
[제안내용]
1. 스쿨존 단속시간 정확히 표기 -예시: "08시~17시 2배 부과"
2. 스쿨존 2배 부과 시간을 모든 표지판에 게시 - 어린이 보행자가 전혀 없는 시간대 2배 부과는 과도
* 정확한 표시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새 법규가 강화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시에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하여 2배로 부과 (특정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24시간 적용)
※ 특정시간을 표시하게 되면 특정시간에만 단속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움
(실제 24시간 적용, 2배 부과만 특정시간 적용)
※ 특정시간이 표시되지 않으면 항시 2배 부과? (실제 전주시는 불법주정차 08~17시에만 2배 부과)
*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범칙금 3배 인상, 스물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추진중임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고 좋은 행정이라 생각됨
하지만 불필요 시간대의 과도한 범칙금등 부과는 예상 외의 피해자 발생
[제안내용]
1. 스쿨존 단속시간 정확히 표기 -예시: "08시~17시 2배 부과"
2. 스쿨존 2배 부과 시간을 모든 표지판에 게시 - 어린이 보행자가 전혀 없는 시간대 2배 부과는 과도
* 정확한 표시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3
총 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박**
- 2021-12-10 12:07 신고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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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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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최**
- 2021-12-07 16:22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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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임**
- 2020-06-03 13:36 신고
좋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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