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전문인력의 재능기부 활용확대
- 안**
- 2020-11-16 16:22 공감 4 건 의견 5 건 신고
[제안이유]
현재 지방정부 및 산하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일루어지고 있는 재능기부 인적자원에 대한 활용성은
1. 명분과 명칭만 우선하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며
2. 활용성 역시 적재적소의 원칙 보다 포괄적 업무중심이며
3. 재능기부 신청인력 기준 실제 실천비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4. 아울러 전문분야의 경력자를 활용한 정책적 대안이 없으며
5.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의 내부 민간전문가 활용기준과 정책과는 별개제도로서
재능기부자로서 우선 검토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제안내용]
우선 지방정부 및 산하 공적기관의 재능기부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활용가능 직능 등 전반에 대한 인력구보분석이 필수요건입니다.
인력구조분석을 통한 적재적소의 활용방안과 특수 경력에 대한 별도관리가 가능합니다.
재능기부자에 대한 활용기준 역시 지방정부 부서별 외부전문가 활용기준에 포함시킴으로서 별도의 사안별 외부전문가 활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면접위원, 전문위원, 평가위원, 등 부서별 외부전문가 활용방안과 통합활용이 가능합니다.
특수경력직 사후관리 철저로서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네트웍 확보 방안으로서
해외경력에 대한 전문경력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합니다.
해외경력은 그만큼 위험요인이 많고 현지 네트웍 관리에 고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을 감안 기존 검증가능한 재능기부자들의 활용방안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비용절감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해외네트웍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장기 거주자들로 재외국민의 역할과 경륜이 출중한 대상자 활용 역시 효율적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정부 및 산하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일루어지고 있는 재능기부 인적자원에 대한 활용성은
1. 명분과 명칭만 우선하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며
2. 활용성 역시 적재적소의 원칙 보다 포괄적 업무중심이며
3. 재능기부 신청인력 기준 실제 실천비율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4. 아울러 전문분야의 경력자를 활용한 정책적 대안이 없으며
5.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의 내부 민간전문가 활용기준과 정책과는 별개제도로서
재능기부자로서 우선 검토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제안내용]
우선 지방정부 및 산하 공적기관의 재능기부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활용가능 직능 등 전반에 대한 인력구보분석이 필수요건입니다.
인력구조분석을 통한 적재적소의 활용방안과 특수 경력에 대한 별도관리가 가능합니다.
재능기부자에 대한 활용기준 역시 지방정부 부서별 외부전문가 활용기준에 포함시킴으로서 별도의 사안별 외부전문가 활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면접위원, 전문위원, 평가위원, 등 부서별 외부전문가 활용방안과 통합활용이 가능합니다.
특수경력직 사후관리 철저로서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네트웍 확보 방안으로서
해외경력에 대한 전문경력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합니다.
해외경력은 그만큼 위험요인이 많고 현지 네트웍 관리에 고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을 감안 기존 검증가능한 재능기부자들의 활용방안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비용절감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해외네트웍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장기 거주자들로 재외국민의 역할과 경륜이 출중한 대상자 활용 역시 효율적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공감 4
총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 박**
- 2021-12-07 01:36 신고
실행되었으면 좋은 정책이었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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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0-11-17 19:06 신고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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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0-11-16 19:33 신고
재능기부 분야를 구체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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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2020-11-16 19:18 신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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