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주신 농생명 전용 연구단지 용도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전북특별법」 제20조를 통해 이미 관련 특례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기능성 원료 인증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 후 추가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해주신 농생명 전용 연구단지 용도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전북특별법」 제20조를 통해 이미 관련 특례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기능성 원료 인증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 후 추가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