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악취 저감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해서 「악취방지법」 또는 관련 조례에 악취 저감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사전조사 없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미세먼지와 같은 일반 대기오염의 경우 국가 및 지역 측정망이 있으나, 악취측정망은 없음
○ 또한, 악취는 대기오염의 한 종류로 대기오염의 특성상 발생지역과 피해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 따라 지역별 노력에 의한 악취저감 평가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별 악취 저감도를 평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현행 법령 및 제도, 기반시설의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악취 저감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해서 「악취방지법」 또는 관련 조례에 악취 저감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사전조사 없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미세먼지와 같은 일반 대기오염의 경우 국가 및 지역 측정망이 있으나, 악취측정망은 없음
○ 또한, 악취는 대기오염의 한 종류로 대기오염의 특성상 발생지역과 피해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 따라 지역별 노력에 의한 악취저감 평가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별 악취 저감도를 평가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현행 법령 및 제도, 기반시설의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