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돌봄센터·노인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에서의 지역 농산물·가공품 우선 구매 특례는 「농산물직거래법」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및 「전북특별법」 제85조(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를 통해 현행 법령 및 전북특별법에 제도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 또한, 기존 복지 예산으로 구매 불가한 품목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은 특례를 통해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복지예산 사용(구매) 가능 품목에 대해서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의 보완·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취약계증 먹거리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농산물 활용 돌봄 꾸러미·정기 배송 서비스는 현재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지원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등을 통해 전북산 농산물 꾸러미 배송이 이미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돌봄센터·노인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에서의 지역 농산물·가공품 우선 구매 특례는 「농산물직거래법」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및 「전북특별법」 제85조(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를 통해 현행 법령 및 전북특별법에 제도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 또한, 기존 복지 예산으로 구매 불가한 품목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은 특례를 통해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복지예산 사용(구매) 가능 품목에 대해서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침의 보완·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취약계증 먹거리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농산물 활용 돌봄 꾸러미·정기 배송 서비스는 현재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지원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등을 통해 전북산 농산물 꾸러미 배송이 이미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