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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 바이오 첨단 R&D 시설 및 시제품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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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 2025-12-04 21:46 의견 0 건 신고
농지 전용 간소화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생명지구 및 지정된 혁신지구에 한해, 농생명 바이오 R&D 시설(연구소, 벤처 기업 입주시설, 시제품 생산 시설)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폭 이양하고, 전용 심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속도를 높이고, 전북을 농생명 바이단지(Bio-Valley) 거점으로 빠르게 육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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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발굴실 담당자
  • 2025-12-22 13:40
○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지 전용 허가 권한 위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도지사,시장, 군수)은 전북특별법(20조) 및 농지법 시행령(71조)에 의거 도지사(10ha 이상), 시장,군수(10ha 미만)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제안하신 첨단 농생명 바이오 R&D 시설 및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에 대한 통합 심의 방식은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적 검토와 현장 심의를 거치는 법정 인허가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단일 심의로 일괄 처리할 경우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특례화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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