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지 전용 허가 권한 위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도지사,시장, 군수)은 전북특별법(20조) 및 농지법 시행령(71조)에 의거 도지사(10ha 이상), 시장,군수(10ha 미만)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제안하신 첨단 농생명 바이오 R&D 시설 및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에 대한 통합 심의 방식은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적 검토와 현장 심의를 거치는 법정 인허가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단일 심의로 일괄 처리할 경우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특례화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지 전용 허가 권한 위임(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도지사,시장, 군수)은 전북특별법(20조) 및 농지법 시행령(71조)에 의거 도지사(10ha 이상), 시장,군수(10ha 미만)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제안하신 첨단 농생명 바이오 R&D 시설 및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에 대한 통합 심의 방식은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적 검토와 현장 심의를 거치는 법정 인허가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단일 심의로 일괄 처리할 경우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특례화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