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관장하는 국가사무로, 전국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도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3년간 인증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각종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 사회적기업이 인증 심사를 받을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목적 실현’ 항목에서 포괄적으로 우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조례를 통해 이미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제안하신 사항을 별도의 특례로 반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예비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관장하는 국가사무로, 전국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도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3년간 인증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각종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 사회적기업이 인증 심사를 받을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목적 실현’ 항목에서 포괄적으로 우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조례를 통해 이미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제안하신 사항을 별도의 특례로 반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예비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연계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