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발굴에 대한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수제맥주를 전통주 범위*에 포함해 수제맥주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제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 관련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주세법」제2조제8호
(해당 주종) 8종 / 탁주·약주·청주·과실주·소주(증류식)·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제외 주종) 맥주·위스키·브랜디·소주(희석식)·주정
○ 수제맥주를 전통주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특례 제정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우리도에서는 ’23년부터 수제맥주를 전통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 농식품부에서는 WTO 내국민대우(국산제품 우대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전통주에 대한 혜택이 국산‧수입 제품 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전통주 주종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의 경우 추가적인 주세 감면에 대해 부정적이며, 주세의 부과‧징수는 국세청이 전국 단일 체계로 관리하는 고유 권한이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로 규정하기보다는 상위법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향후 관계 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수제맥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수제맥주를 전통주 범위*에 포함해 수제맥주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제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 관련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주세법」제2조제8호
(해당 주종) 8종 / 탁주·약주·청주·과실주·소주(증류식)·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제외 주종) 맥주·위스키·브랜디·소주(희석식)·주정
○ 수제맥주를 전통주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특례 제정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우리도에서는 ’23년부터 수제맥주를 전통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 농식품부에서는 WTO 내국민대우(국산제품 우대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전통주에 대한 혜택이 국산‧수입 제품 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전통주 주종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의 경우 추가적인 주세 감면에 대해 부정적이며, 주세의 부과‧징수는 국세청이 전국 단일 체계로 관리하는 고유 권한이므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로 규정하기보다는 상위법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향후 관계 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수제맥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