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발굴에 대한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인구감소지역 영아 돌봄 공백을 완화하려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만 3~5세 유아교육은 유치원 0~2세 영아보육은 어린이집 중심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치원은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사 자격, 시설기준 등이 설계되어 있어, 2세 영아의 수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 교사 자격 기준 등의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상당한 재정·인력 확충이 특례 반영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선 인구감소지역 영아 돌봄 문제는 유치원이 보육 기능을 직접 대체하기보다는 공공어린이집 및 공동보육 거점 확충 등 보육체계 내 인프라와 서비스 개선을 방향으로 제안주신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영아 돌봄 공백을 완화하려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만 3~5세 유아교육은 유치원 0~2세 영아보육은 어린이집 중심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치원은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사 자격, 시설기준 등이 설계되어 있어, 2세 영아의 수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 교사 자격 기준 등의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상당한 재정·인력 확충이 특례 반영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선 인구감소지역 영아 돌봄 문제는 유치원이 보육 기능을 직접 대체하기보다는 공공어린이집 및 공동보육 거점 확충 등 보육체계 내 인프라와 서비스 개선을 방향으로 제안주신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