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 발굴에 대한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지침」에 따라, 해양 관련 데이터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생산·구축·관리·활용·유통하고 있습니다.
- 해당 데이터는 국가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비공개·공개제한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으며, 중요 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국가정보원과의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관리체계는 해양 데이터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이기 때문이며, 특별법에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 관할권을 신설하는 방안은 제도적·보안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아울러, 국립해양조사원은 다양한 해양 관측자료를 종합·분석하고 예보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기관으로서, 고도의 해양과학 지식과 예측모델 운용 역량을 갖춘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도는 해당자료의 독자적 해석·예측·품질검증을 수행할 전문인력과 분석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담권한 부여 시 실효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지침」에 따라, 해양 관련 데이터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생산·구축·관리·활용·유통하고 있습니다.
- 해당 데이터는 국가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비공개·공개제한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으며, 중요 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국가정보원과의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관리체계는 해양 데이터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이기 때문이며, 특별법에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 관할권을 신설하는 방안은 제도적·보안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아울러, 국립해양조사원은 다양한 해양 관측자료를 종합·분석하고 예보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기관으로서, 고도의 해양과학 지식과 예측모델 운용 역량을 갖춘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도는 해당자료의 독자적 해석·예측·품질검증을 수행할 전문인력과 분석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담권한 부여 시 실효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