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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게시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시설 기준 완화 및 지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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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 2025-11-14 20:23 의견 0 건 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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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발굴실 담당자
  • 2025-12-04 08:37
○ 특례 발굴 관련하여 소중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제안해주신 내용은 세부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검토에 어려움이 있으나
- 일반 회사 또는 기업체 등이 대규모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및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 해당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정한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헌 또는 특혜 논란 가능성 있음)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소유 가능,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통해 위탁경영 가능 * 농업회사법인 설립유형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또한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체 등이 농지를 투기적 수단으로 소유(농지가격 상승), 이윤창출 우선(농업의 공익적 기능* 무시), 특정 농산물의 독과점화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특례 반영 전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농업의 공익적 기능 : 국민 먹거리 공급(식량안보) 및 환경보전 등
○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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