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란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입니다. 제안해주신 버스 노선 관련은 현행법 내에서 추진 가능한 정책 제안으로 특례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현재 익산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시외버스가 운행중이며, 혁신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청, 한옥마을 등을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기존 운송사업자의 영업권 침해 등의 문제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코로나19 이후 여객의 수송수요가 감소되어 지속적인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익산역에서 혁신도시까지 시외버스가 운행중이며, 혁신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청, 한옥마을 등을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기존 운송사업자의 영업권 침해 등의 문제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코로나19 이후 여객의 수송수요가 감소되어 지속적인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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