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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덕징공원, 소리문화의 전당 주변 무허가 음식점을 양성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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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 2024-02-26 23:48 공감 17 건 의견 14 건 신고
[제안이유] 45년간 공원지역 규제를 받아 건축물 설치 영업허가제한으로 덕진공원, 소리문화의전당 주변 일대에서는 단속과 불합리한 규제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단속으로 인해 음식점 주인들이 10회 이상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결과가 무허가 영업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규제로 인하여 전주의 대표음식인 비빔밥 마저 판매하는것이 허용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덕진공원, 소리문화의전당, 동물원은 건지산과 더불어 체련공원과 함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주말이면 전국에서 공연, 전시를 보려 나들이나온 연인들과 가족들이 붐비는 전주의 대표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지만 간단히 끼니를 떄울만한 식당, 따뜻한 커피를 마실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생계를 위해 공연장, 전시장으로 사업자를 내고 비빔밥 체험장 영업을 해왔지만 구청에서는 이 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무허가 건물, 공원지역이라는 이유로 좌절하고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음식점, 카페를 열으려 하여도 30년 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고있지만 영업신고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길 하나를 두고 소리문화의 전당에서는 합법적으로 음식, 커피 등을 판매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동물원 입구 불법 포장마차였던 공간은 전주시에서 건물까지 지어주며 영업허가증을 내어주었지만 먼저 영업을 해온 저희 마을은 영업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답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작정 규제를 다 풀어달라고 부탁드리는건 아닙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원하는 바입니다. 배달음식, 무인식당, 무인카페, 드론배달이 성행하는 21세기에 45년전 규제 대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음식점에 대한 규제도 변화되어야할것입니다 낡은 규제 때문에 45년간 고통받아온 저희들에게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주시던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해 영업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제안내용] 저희도 동물원 포장마차처럼 건물을 지어 허가를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 해주심으로써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원 지역 내 규제를 조금만 완화해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희는 삶의 기본권만 보장되면 됩니다. 식당영업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도 없습니다 하수처리시설도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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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4-03-18 14:14
-공원내 규제(덕진구청 공원녹지과)
○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 내용은 ‘공원구역 무허가 건물 내 상행위 허가’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행위이며 동법 제22조에서는 점용허가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상행위는 동법 시행령 제49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위와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바 제안하신 의견은 반영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덕진구청 건축과)
○ 일반적인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추인허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무조건 철거나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없애고자 행정적으로 적법한 건축물로 사후에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이 경우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추인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법 관련 규정 등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수반될 수 있으며,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건축 관련 추인허가는 현지 상황이나 여건 등을 고려한 일시허가 등의 제도는 부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음식점 영업신고(덕진구청 청소위생과)
○ 식품위생법 37조제4항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필요 서류와 영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42조제2항에 의거 건축법 등 타 법령의 위반 및 저촉 사항을 검토하여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합니다.


-종합의견(덕진구청 청소위생과)
1.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변 무허가 음식점은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로 도시계획 및 건축법 등을 위반하는 등 도시의 미관과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크게 해치고 있음
2 무허가 음식점이 소재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국유지로 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이며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사항과 규제 사항 등을 토지소유주와 관계부서의 협의 등이 필요함
○ 건축 부서에서는 모든 무허가 건축물이 추인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 법령 규정 등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인이 가능하다 함.
○ 공원관리부서에서는 공원구역의 무허가 건물 내 상행위 허가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점용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서는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제안자의 의견 반영은 불가함.
○ 음식점 영업신고 수리(양성화)는 공원관리부서, 건축부서 등에서 저촉 또는 위반되는 사항이 해소되어야 식품위생법 제 37조제4항에 의거 영업시설을 갖춘 경우 가능한바 제안자가 공감제안한 덕진공원, 소리문화의전당 주변 무허가 음식점의 양성화 요구는 현지 상황이나 여건 및 소관부서의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수용 불가함.
  • 취소
  • 1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member image
    • 박**
    • 2024-02-27 23:07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장**
    • 2024-02-27 15:47 신고
    공감합니다
    member image
    • 안**
    • 2024-02-27 15:46 신고
    공감
    member image
    • 최**
    • 2024-02-27 15:40 신고
    공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