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인수위원회(소통센터)2022-06-24조회 83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대한방직부지(섬유공장)나 종합경기장(공설운동장)과 같이 도시지역내 유휴토지나 시설이전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하려는 자(입안 제안자 포함)가 토지가치 상승분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 제공 또는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할 전주시장이 해당 개발사업 추진시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여 다시 공공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