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인수위원회(소통센터)2022-06-24조회 81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 양성화는 현행법이 정하는 요건(도로, 규모, 구조 등)을 충족한 경우 가능한 사안입니다.
- 제안하신 사항은 조례제정이 아닌 법 개정 또는 특별조치법으로 가능합니다.
- 청주시는 법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고창군은 2014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 추진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법에 맞지 않아 양성화가 어려운 경우는 국회 입법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부 특례적용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