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통학로 주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일명 민식이법 대책)에 따라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등 획기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2022년 동안 580억원 투자
- 과속단속카메라 872대, 신호기 249개소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정차금지 안내판 설치, 노면표지, 캠페인 등을 통한 개선 도모
-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불법 주정차단속장비 설치(‘20년 79개, ’21년 77개)
* 행안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2년 24억원 투자, 37개소 시설개선
시․군과 협력하여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단속장비 구간 밖에는 이동식단속장비를 통한 집중단속 추진(단속권한 : 시장, 군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금지 시행(’21. 10. 21.)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통한 단속
* 운영기간/신고방법 : 평일 08:00~20:00/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