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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섬진강댐 홍수 보상에 대한 문제점 건의
박영기2022-06-20조회 203

댐 대량방류와 국가 물 관리정책 잘못으로 지난 20208월 수해피해를 입은 섬진강댐 하류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총피해액의 48%만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조정결정에 대해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저는 문재인정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물관리일원화 작업인 통합물관리 비젼포럼과 2020년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섬진강 홍수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댐의 사전방류와 이수관리에 편향된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202176일 본 수해원인조사 협의회는 댐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것은 공학적인 기술검토만 할 뿐이지, 사전방류 미 실시에 대한 행정체계의 조사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홍수기에 섬진강댐 사전방류 미 실시에 대한 행정감사 청구와 관련한 사전방류 미 실시에 대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환경부를 감사해 줄 것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2021127일 현재 진행 중인 환경 분쟁 조정 내용과 동일하므로 종결 처리한다는 동문서답을 통보 받았다.


또한 2021830용역시행 주체인 한국수자원학회가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동의 없이 사전에 원인 대상이 되는 기관인 환경부에 보고서의 평가 결과를 협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결과로, 보고서의 결론에서 원인주체를 불명확하게 유도하여 책임소재와 수재민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기만하였다. 따라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부당성 고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조치 하였다. 이후 2021928일 신청인(조사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유관기관 간 담합 등 담합에 관한 사항이므로 감사원으로 기관 위첩 하고, 1122일 감사원에서는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임을 주장하면서 종결처리 하였다.


2021225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전북권 국회의원인 여당 간사를 중심으로 환경분쟁조정법의 일부개정을 통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인데 원인기관인 환경부의 과실을 무시하고 독립된 위원회가 아닌 원인기관을 조정기관으로 둔갑시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법률적용 대상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주도적인 면피용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 이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일원화의 성과보고서에 홍수기말 저수량을 확보하여, 다음해 안정적 용수공급 및 수질개선 수량 확보라고 나와 있다.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있다. 이것이 물관리일원화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1129일에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에는 국가 배상비율이 72% 이었으나 동일한 원인과 동일한 종합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판단의 근거 없이 섬진강댐 하류권 8개 지자체에 대한 배상비율을 터무니없이 낮게 조정한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댐 하류권 수재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