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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의 따뜻한 손,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십시오.(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관련)
박근호2022-06-17조회 168

1. 항상 사랑하는 전라북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전북 지자체 공무원분들께 감사함을 표합니.

 

2.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전북 도()가 되어 소시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따뜻한 손, 행정적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을 앞서서 돕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여기 선택지가 두 가지뿐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마을과 집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 어르신, 차마 마을을 떠나지 못한 채 과태료를 내며 많은 추억이 담긴 집을 지키시는 어르신.

이러한 선택지가 주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지자체가 지금처럼 체계를 갖춘 법과 지자체 조례 등을 갖추기 전에 지어진 집들은 현재 법과 조례의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폭우, 산사태 같은 재해로 파손된 벽과 지붕, 부서진 골조만 교체하려 해도 현재의 건축법에 맞지 않아, 지붕조차 고치지 못한 채 열악한 상황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찢어지는 마음속 살아온 집을 떠나는 어르신과, 수십 년 함께 가족처럼 지내온 옆집 주민이 서로를 배웅하며 손을 꽉 잡는 모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 이야기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차마 떠나지 못한 채 남은 어르신들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 조금씩 파손된 부분을 손 본 결과 이행강제금을 물며 살게 되었습니다.

발전된 기술로 첨단 환경을 갖춘 주거시설이 들어서고, 높아진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의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지금, 방법을 몰라, 절차를 몰라 목소리도 전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 이러한 마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이기에, 현재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의 복지를 받기도, 가장 기본적인 주택 화재보험 등의 사회적 제도도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3. 청주시의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개선 목적의 건축물 양성화”, “고창군의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의 아름답고 따뜻한 사례처럼, 영리 목적이 아닌 더 나은 거주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건축물로 지정된 주택을 양성화하고, (), () 예산이 아닌 사비로라도 고칠 수 있게 하여, 오랜 시간 살아온 마을에서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조치는 오롯이 도지사님 주도하 시장님, 구청장님 등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적극 협력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4.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한벽굴과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에서 3분 거리의 승암 마을에는,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옛 주민들이 차마 허물지 못한 채 남기고 간 폐가들과 열악한 주거환경 속 남은 마을 주민들의 안식처의 모습이 아이러니한 감정이 들게 합니다.

이번 민선 8기의 전라북도는, 미래지향적으로 도()의 발전을 위해 힘쓰며, 여러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지방자치단체의 따뜻한 손, 행정적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을 앞서서 돕는 민선 8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 지자체 조례 제정,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의 지정, 전북 도(道) 내 생활도로의 도로지정 활성화 등의 정책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