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2022-07-19조회 83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 기령당은 1989.08.18.일 신고된 경로당입니다.
○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시군 자체 예산 또는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령당(朞寜堂)안에는 400년의 오랜 세월 동안 재물을 희사한 기록과 이곳 풍광을 적은 30여개의 현판이 걸려있고 건물에는 이삼만, 이건호, 송성용 등의 작품이 있어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령당은 마을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라기보다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생각하여야 하므로 도 뿐만 아니라 시 관련 부서등 과 협의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민선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