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환경보건여성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변화 촉구
1-1. 전라북도 자체기준 원초적 철회 및 현실성 있는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건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전라북도에서 자체기준을 마련 2년의 보조금 지원 유예하여 무분별한 시설증가로 인한 복지재원 낭비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규시설은 2년간 시설운영을 판단 후 건전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어 현재의 지원기준은 원초적 철회가 불가합니다.
1-2. 전라북도 신규 시설 지원기준 2년 건은 유예기간 2년 해제시 기 신규투자 후 2년간 운영 중인 타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므로 더더욱 현행 기준 유지가 필요합니다.
1-3. 협회에서 제안한 6개월로 보조금 지원 변경 제안 건은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전혀 다른 사항임으로 이를 보조금 지원기준에 준용하여 적용함은 곤란합니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 보충급여 도입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실질적 폐지 기반 마련
2-1. 법정 최저 임금의 50%를 보충급여로 지급 건은 타 시도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2. 일반형일자리나 복지형 일자리로 전환 건은 시군과 협의 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우선 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3.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선행요건 건은 생산설비 투자로 매출 증가를 위해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신·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지원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직원 배치기준에 맞게 종사자를 충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건은 현재 매월 전라북도에서 실국 및 시군에 적극 구매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전라북도는 설․추석명절맞이 특별구매 행사 추진으로 구매 촉진에 노력하는 한편 전북도와 전라북도중중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생산품 컨설팅 실시로 우선구매 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직업재활시설 협회 내 직업평가사업 추진 건은 타 시도 유사 사례를 적극 참조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