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인수위원회(소통센터)2022-06-28조회 77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 지역 사회 내 수요 및 기여도와 유물의 확보·활용,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설립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박물관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의 2
▶ 박물관 설립 절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국립박물관 : 중앙부처(관련)와 문체부 협의로 필요시 추진
- 공립박물관 : 지자체에서는 미리 사전평가를 문체부에서 받아 추진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