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환경복지여성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재난 취약지역 우선조사] (자연재난과)
○ 호우, 태풍대비 재난상황 취약 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중이며, 매년 추가조사 실시 하여 관리지역을 확대 중에 있어 제안한 “재난취약조사 우선 조사”와 중복된 사안입니다.
* ‘21년 331개소→22년 451개소(증120개소) 확대 지정
[코디네이터 관련] (자연재난과)
○ 폭염, 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한 동일 역할을 수행 중인 ’도-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운영중에 있어 제안된 사항과 기능이 중복된 사안입니다.
* (자율방재단 역할) 호우‧폭염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대피 및 응급복구 등
[재난대응네트워크 구성] 자연재난과
○ 재난 상황 시 도-시군-읍면동-이통장 등과 연계된 대응체계에 따라 폭염예보·재난문자 등 신속한 상황전파, 현장밀착형 감시체계가 기 구축되어 있어 제안사항과 기능이 중복된 사안입니다.
- (도 폭염대응 T/F팀) 3개반(총괄상황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13개과, 4개 유관기관, 14개 시·군 46명
* 폭염대응 T/F팀 구성·운영(‘22.5.20.∼9.30.)
[안전취약계층범위 확대] 자연재난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안전취약계층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령에서 고령인구, 야외노동자, 영유아, 임산부, 다문화 가정 등까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 확대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