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인수위원회(소통센터)2022-06-24조회 69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직 인수위원회 문화건설안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검토결과)
양성화는 현행법에 맞아야 가능(도로, 규모, 구조 등)하며 조례제정이 아닌 법 개정 또는 특별조치법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청주시는 법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고창군은 2014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맞지 않아 양성화가 어려운 경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부 특례적용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8기 도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