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답이 있다!
*고용센터 등으로 찾아오라고 하는 상담이 아니라 도민이 있는 곳으로 행정이 찾아가야한다.
*이미 서울, 경기도, 광주 등 일부 광역단체 및 지자체가 조례로 제정되어 수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도 좋다.
인건비는 도비30%, 기초단체 70%의 수준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읍 면 동사무소에 직업상담사를 1명씩 배치하여 취업취약계층을 직접지원하고 상담한다.
특히 같은 동네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소상공인 들에게도 구인의 한분야를 차지한다.
*인구 15만명의 경기도 포천시에도 14명의 직업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
*우리전북에는 인구 5만이 넘는 주민자치센터(전주 송천동, 군산 수송동)에도 1명도 없다.
*직업안정법에는 자치단체에서 전문직업상담원을 운영할수있다라는 임의 조항으로 두고 있어
일부 지자체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업안정법에서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구인구직표를 읍면동사무소까지 비치하여야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주민센터에는 구인구직표 자체가 없는 곳도 많다. 이 구인구직표를 운영해서 구인구직자를 매칭해야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몫이라는 해석을 할 수있는 것이다.
*직업상담사 2급은 국가 전문자격증이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시험에서도 9급:5%, 7급:3% 가산점을 준다.
전북에는 이미 약 1500명의 직업상담사가 활동중에 있다.
*이미 있는 시설에 상담사만 1명씩 배치되는 것이어서 인건비만 계산하면 작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정책이다.
이미 경기도의 각 자치단체에는 위탁기관과 계약으로 진행하여 아예 실적에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곳도 있다.
*각종 고용노동부 정책과 최신의 채용트랜드, 상담기법등에 대한 상담원들의 보수교육도 일부 필요하다.